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언론에서는 '인용'이냐 '각하'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두 단어의 차이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실제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 국정 운영, 후속 정치 일정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 중 '인용'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법적·정치적 결과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과, 인용과 각하의 차이
탄핵 심판, 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나?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되지만, 탄핵을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가 ‘기소자’라면, 헌재는 ‘재판부’인 셈이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탄핵이 필요한 만큼 중대한지를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과가 바로 ‘인용’ 또는 ‘각하’로 나타나며, 이 단어 하나에 국가의 정치적 흐름이 갈리게 됩니다.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인용’은 말 그대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법적 결과
- 대통령직 자동 박탈
- 이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
- 퇴직 후에도 형사 책임 수사 가능
정치적 의미
-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을 ‘중대’하다고 본 것
-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은 위축, 반대 세력은 대선 주도권 확보
- 국정 운영은 총리 중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예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즉시 파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60일 내 대선 실시됨.
각하: 탄핵이 기각되거나 심리 요건 미비
‘각하’는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심리를 했더라도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 결과
- 대통령의 직위 유지
- 즉시 직무 복귀
- 국회 탄핵 시도는 법적 효력 상실
정치적 의미
- 국회의 탄핵 추진 정당성이 부정된 셈
-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정국 수습 시도
-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역풍 가능성도 존재
예시: 과거 헌재에서 장관급 고위공직자 탄핵안이 각하된 사례에서는 ‘위법은 있으나 탄핵까지는 아님’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음.
인용과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관 9인의 합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즉, 다수의 재판관이 단순히 위법을 넘어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으로 각하되거나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적 해석과 헌법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인용과 각하는 어떤 차이를 남기나?
- 인용 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헌법적 판단으로 마무리되며, 새로운 국정 질서로 이행
- 각하 시: 대통령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국민 여론과의 간극이 커질 수 있음
-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 특히 국민 여론이 반영된 촛불 집회나 지지 운동 등이 선고 이후 다시 확산될 수도 있음
이런 분들은 개념 정리를 꼭 해두세요
- 정치 뉴스와 시사 이슈에 관심 많은 독자
-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 등 헌법 기본 개념이 필요한 수험생
- 블로그·SNS에서 시사 해설 콘텐츠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 뉴스 소비 시 단어만 보고 판단이 헷갈렸던 일반 시청자
탄핵 심판 결과는 그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넘어, 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국가 시스템의 핵심 장면입니다. ‘인용’과 ‘각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면, 뉴스 해설도 훨씬 명확하게 들리고, 앞으로의 정치 흐름도 한 걸음 더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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