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만기까지 꼬박꼬박 납입해 왔는데, 막상 해지 시 이자에서 세금이 빠져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를 했더니 원금은 돌려받아도 이자는 거의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기 해지 시 불필요한 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똑같이 저축하더라도 실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할 때 이자 손해 줄이려면? 꼭 알아야 할 꿀팁
세금 먼저 체크, 이자소득세는 15.4%
예금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가 빠져 총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약 84만 6천 원에 그칩니다.
이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가입자 유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이자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예금 전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재예치 피하고, 만기 알림 설정하기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 만기 시 상품을 재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해 자동재예치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예치 시점의 금리는 낮아질 수 있고, 새로운 금리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낮은 금리로 다시 묶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 전후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고, 재예치 여부는 금리 상황을 고려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은행 앱에서 알림 설정이 가능하고, 만기 도래 시 간편하게 해지·재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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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해지 전략도 고려해보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예금을 한꺼번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예금을 분할해 두 계좌 이상으로 나눠두고 필요한 금액만 부분 해지하는 것이 이자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일부 은행은 부분 인출 시에도 나머지 금액은 기존 금리로 유지되는 상품을 운영하므로, 가입 시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상금이나 단기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중도 해지할 땐 ‘중도 해지 이율’ 반드시 확인
만기 전 해지를 할 경우,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1년 예금이라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0.1~0.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잔여 기간이 짧은 예금을 먼저 해지하거나, 복수 계좌 중 낮은 금리 상품을 우선 해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해지도 전략이다, 미리 준비하면 손해 없다
예·적금을 해지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따라 받는 이자와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고,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은 가입할 때보다 해지할 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해지를 통해 이자 손해 없이 자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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