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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부모 사망 후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by 하우투방법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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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상실의 아픔 속에서 가족들은 정신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법적·세무적 사안은 타이밍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후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감정에 앞서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정리해보세요.

부모 사망 후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유산 정리 전에 재산 처분하지 말기

가장 흔한 실수는 상속절차가 끝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상속 등기나 금융기관 명의 이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부동산을 상속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팔거나, 사망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향후 상속재산 누락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추징 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 가족 간 분쟁도 발생합니다.

→ 먼저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과 명의 변경을 마친 후, 그 다음에 처분이나 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빚 확인 없이 상속 포기/승인 결정하지 말기

사망한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보증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방심하기 쉽지만, 상속을 단순 승인하면 모든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가 사망한 뒤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만 보고 상속을 승인했는데, 나중에 거액의 보증 채무가 밝혀져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 반드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속채무를 확인한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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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신고 전에 분할부터 서두르지 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 시급해 보이지만, 상속세 신고와 연계된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주택 상속공제 등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전에 자녀가 고인의 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배우자에게 예금만 배분한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 세금이 커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공제 조건과 세금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감정보다 절차, 상속은 ‘천천히’가 답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직후, 감정적으로 급히 무언가를 처리하고 싶을 수 있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절차 중심의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세금 손실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사망 직후 먼저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상속인 간 입장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자산 확인과 세금 전략을 차분히 설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후속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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