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어떻게 다를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살아계신 부모가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세’.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가족 간 자산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지식이 없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 차이만 알아두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쉽게 비교해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법
발생 시점: 상속은 사망 이후, 증여는 생존 중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세금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발생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즉,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세금이 자동 발생하지만, 증여는 본인의 의사로 시점과 대상,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상속세가 훨씬 큽니다
세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공제 혜택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5억 원), 자녀별 공제 등 공제 한도가 매우 넉넉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미리 자산 분산이 필요하다면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같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로,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 간 지분을 나눈 후 각자 부담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1인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분할 증여할 때는 증여 간격을 조절해 누진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각각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절세 수단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 세무사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상속·증여 모두 재산 종류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부동산 위주라면 증여 시 감정평가, 기준시가 등을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고, 상속 시에는 공제 요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자산 위주라면 분산 증여나 보험 활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병행하는 혼합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자산 이전, ‘언제·어떻게’ 하느냐가 세금의 핵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비슷하지만, 발생 시점, 공제 방식, 세금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산 규모나 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두 제도를 비교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헷갈리거나 자산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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