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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계모·계부가 증여할 때 공제받는 금액은?

by 하우투방법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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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_계부

계모·계부도 증여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흔히 배우자나 자녀를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따지지만, 현실에서는 계모(새어머니)나 계부(새아버지)와 같은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이 아닌 가족 간의 증여가 종종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에서는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받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양육자 변경이 있었던 경우, 증여세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뜻밖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모·계부 관계에서의 증여 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적용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계모·계부가 증여할 때 공제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 아님, 기본공제 축소됩니다

세법상 증여세 기본공제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모나 계부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계모·계부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없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이라면 증여 전에 법적 관계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거 사실만으로는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함께 살고 있고,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도 왜 공제를 못 받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실질적인 보호 관계만으로는 세금상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모와 함께 살았고 경제적 지원도 받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재혼 가정에서 세무조사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세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직계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서 ‘양부모’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증여세 공제 기준이 일반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은 자동으로 공제 제외 처리를 하며, 추후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입양 절차를 진행하거나, 증여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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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공제 적용 안 될 땐 증여 시기 분산이 해답입니다

계모·계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율 구간별로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억 원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저율 구간을 반복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 수(예: 형제자매에게 분산 증여)를 늘리거나, 증여가 아닌 유산 상속으로 전환해 공제를 받는 방법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계모·계부 증여도 가능하지만, 세법상 공제는 다릅니다

재혼 가정에서 계모나 계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아니면 증여세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계모·계부의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입양 절차나 증여 시기 분산 전략을 검토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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