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보관하는 방식, 즉 ‘명의신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바로 자녀에게 넘기기 부담스럽거나, 세금 문제를 피하고자 할 때 ‘형식적으로만 명의 변경’을 하는 방식이 은근히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추적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오히려 더 큰 세금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과 그 위험성,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통해 왜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세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 전략의 함정
명의신탁이란?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소유는 본인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나 계좌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실제 돈은 부모가 냈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형식은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금을 댔고 누구의 소유로 쓰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명의신탁이 들통나면? 증여세 + 과태료 + 형사처벌까지
명의신탁은 적발 시 단순히 증여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3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추징: 실소유자가 부모로 확인되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자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고의로 명의신탁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경우, 조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샀지만 자녀가 자금 능력이 없고, 부모가 전액 부담했다면 5억 원 이상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강화, 명의신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시스템(FIU)을 통해 고액 자금 이동, 가족 간 계좌 이체, 미성년자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어, 실질 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은 대부분 적발됩니다.
또한 자녀가 무소득자이거나, 취득자금 대비 소득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부모 자금 개입’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우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명의신탁보다 사전 증여가 훨씬 안전하고 절세에 유리
일부에서는 명의신탁을 ‘세금 아끼는 지름길’로 착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사전 증여 전략이 더 안전하고 절세 효과도 큽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재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1억 원까지 무세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미리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도 줄이고, 조사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강화로 허위 명의 더욱 위험
과거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해 양도세만 아껴보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형식적 명의 변경은 절세가 아닌 위험한 탈세 시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명의신탁을 해 둔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실소유자 증명이 어렵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해둔 자산을 다시 본인 명의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가 중복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은 절세가 아니라 ‘위험한 선택’입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금 추적과 과세 기준이 강화돼 대부분의 명의신탁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증여 공제를 활용한 계획적인 증여가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절세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정석대로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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