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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꿀팁

재산 분할 후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by 하우투방법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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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_상속세

상속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세금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공동으로 나누어 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법상 계산 방식은 훨씬 복잡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람 각각에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을 나눈 후 각 상속인이 어떤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실무상 주의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 후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상속세는 '공동 계산', 납세는 '개별 부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납부는 상속인이 받은 비율만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세가 2억 원이고, 자녀 2명이 각각 60%, 40% 비율로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도 그 비율에 따라 1억 2천만 원과 8천만 원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조정되기도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는 배우자의 몫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고, 자녀들이 받는 몫이 적어지면 그만큼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누가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단순한 1/N 분할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에 따라 '누가 내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특정인이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세법상은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금 이전 내역이나 부담 비율에 대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이 상속받고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경우,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받은 자녀가 대부분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다른 자녀는 현금 등으로 보전받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부동산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분할이 쉬운 반면,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만 상속세가 집중되며, 자산은 받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럴 땐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상속 재산 일부를 매각해 세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세부담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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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협의 없이 임의 신고하면 분쟁 가능성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협의 없이 각자 신고하면, 법정지분대로 계산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다르게 분할했더라도, 세무서에는 그 반영이 안 되어 부당한 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협의가 늦어질 경우, 일단 법정지분 기준으로 공동 신고를 한 뒤, 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속세, 단순 계산보다 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전체 금액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경우, 현금 유동성까지 고려해 납세 계획을 세워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를 통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자산 분할과 세금 부담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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