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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꿀팁

상속받은 후 방심 금지! 추가 과세 사례

by 하우투방법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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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까지 끝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 이후에도 자산의 처리 과정이나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후 방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추가 과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상속받은 후 방심 금지! 추가 과세 사례

사례 1: 상속세 신고 누락 자산 발견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상속 당시 누락되었던 예금, 보험, 해외 자산 등이 금융정보나 제보,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추가 과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명의의 해외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상속세는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 10%, 경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예방 팁: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세청 재산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사망자의 모든 자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2: 명의만 바꾸고 실질은 그대로…증여세 추징

상속받은 자산을 자녀에게 바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상속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명의로 등기이전, 계좌이체, 차량 명의변경 등을 하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냈더라도, 자녀는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방 팁: 자산을 바로 넘기기보다는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면서 용도와 소유 명의를 일치시켜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즉, 형식이 아니라 실질 소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폭탄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처분하면 상당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내야 해 이중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예방 팁: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일부 승계되지만, 거주 요건은 상속인이 새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 시점을 조정하거나 실거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4: 상속채무 누락으로 인한 공제 부인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의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허위로 주장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채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세 시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방 팁: 채무는 계약서, 원리금 상환 내역, 금융기관 대출자료 등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포함시켜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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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비상장주식 상속 후 평가 이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이후 배당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거래가액이 크게 차이날 경우, 국세청은 상속 당시의 평가가 적정했는지 재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속 시 1억 원으로 평가된 주식이 1년 뒤 10억 원에 매각되면서, 당시 평가 자체가 부정확했다고 판단되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방 팁: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또는 세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가액을 산정하고, 향후 매각 계획까지 감안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상속세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이거나 형제자매 간 자산 분배, 매각 계획 등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세 이후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계획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상속세 신고 후에도 1~2년간 자산 처리 내역과 세무 흐름을 정리해두고, 필요 시 전문가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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