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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상속재산 명의변경,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by 하우투방법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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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_명의변경

상속재산 명의변경, 순서와 서류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재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상속재산 명의변경’이라고 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자산 종류에 따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상속이 완결됩니다. 특히 순서를 잘못 따르거나 서류를 빠뜨리면 나중에 등기나 인출이 거부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명의변경,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부동산 명의변경은 ‘상속등기’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법정상속인을 기준으로 자동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 상속 시에도 작성 권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 상속세 납부 또는 신고필증

등기소에 신청하면 평균 7일~14일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지분 비율로 등기가 되며,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기관별 상속 절차’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은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상속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금융기관 양식의 상속신청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지급 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유언장이 있는 경우 공증본

특히 금융자산은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상속세 신고필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금융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주식 등도 별도 명의변경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으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도 요청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 또는 해당 법인을 통해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등기부와 마찬가지로 상속 분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의결권 문제나 사업 지분과 직결되므로 법률·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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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협의분할은 명의변경 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명의변경을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려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재산만 협의하고 일부는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가능한 부분만 먼저 변경하되 나머지는 보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명의변경은 상속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야 상속재산이 온전히 상속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 금융자산은 금융사, 자동차는 차량등록소 등 각 자산별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사전 협의와 서류 준비가 핵심이며,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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